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1.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2. 가축분뇨의 저장기간
3. 시설의 설치기한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