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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4, 2026.7.28>

1. 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3. 고체연료기준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측정항목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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