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듣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