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7 · 법률 · 대법원 소관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7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