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청문)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