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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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