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의 신청)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