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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5.12.22, 2017.6.27, 2022.7.4>

1. 임대 대상 자격자

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농어업법인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농어촌공사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사.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

2. 매각 대상 자격자

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ㆍ후계어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농어업법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자

마.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정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농어업법인만 해당한다)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22.7.4>

1. 농어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사업

2. 영농ㆍ영어(營漁) 시범사업 또는 농어업교육훈련사업

3. 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시설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시행 2022.7.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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