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46조(벌칙)듣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한 사람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거나 면허 또는 자격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②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