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전문인력의 선발)
① 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전문성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한다.
② 전문인력으로 선발된 사람은 전문직위에 배치되어 원장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① 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전문성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한다.
② 전문인력으로 선발된 사람은 전문직위에 배치되어 원장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