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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예방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53 (Reporting of Suspension of Disinfection Businesses)

①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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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독업자가 휴업한 후 재개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3.6.13>

(2) A어 disinfection디신f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sumer리줌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a어 suspension서스펜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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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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