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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4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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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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