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8.9.27, 2023.9.22>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