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2019.11.22>

1. 결핵

2. 홍역

3. 콜레라

4. 장티푸스

5. 파라티푸스

6. 세균성이질

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8. A형간염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6.1.7, 2019.11.22, 2021.5.24>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