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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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