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시ㆍ도의 보조 비율)
법 제66조에 따른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의 경비 보조액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 <개정 2023.8.18, 2023.9.26>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법 제66조에 따른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의 경비 보조액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 <개정 2023.8.18, 2023.9.26>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