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듣기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를 말한다.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