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