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채무조정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