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금융회사등(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채무조정 거절에 관한 사무
3. 법 제37조에 따른 채무조정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에 따른 채무조정 효력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에 관한 사무
6. 법 제40조에 따른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사무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