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3조(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듣기 「건널목 개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이하 "건널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