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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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