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83조(청문)듣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