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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 제8장 벌칙

건설기술 진흥법 제86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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