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6.29, 2014.11.14, 2020.3.2>
[전문개정 2007.12.31]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6.29, 2014.11.14, 2020.3.2>
[전문개정 2007.12.31]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