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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6.29, 2014.11.14, 2020.3.2>

[전문개정 2007.12.31]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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