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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1999.8.6]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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