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2020.2.1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2020.2.1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