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