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제목개정 2020.2.1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제목개정 2020.2.1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