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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본조신설 2014.11.14][제목개정 2020.2.1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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