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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관리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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