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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 제4절 보강블록구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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