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 제4절 보강블록구조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