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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 제4절 보강블록구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담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담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하고, 담의 끝 및 모서리부분에는 세로로 직경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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