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5조(조사기간)듣기 ①착공조사는 그 달에 착공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월단위로 실시한다.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