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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10장 벌칙

건축법 제113조(과태료)

Building Act, Article 11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1.19, 2016.2.3, 2017.12.26, 2019.4.23, 2020.12.22>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sign사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5);

4.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2) or오 52-6 (4);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2016.2.3>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1.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3. 삭제<2019.4.30>

3. Deleted.딜리티드 <2019.4.30>

4. 삭제<2019.4.30>

4. Deleted.딜리티드 <2019.4.30>

5. 삭제<2016.2.3>

5. Deleted.딜리티드 <2016.2.3>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6.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onitoring마너터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2);

7. 삭제<2016.1.19>

7. Deleted.딜리티드 <2016.1.19>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18.8.14>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앤 on-site안-사잇 manager매너저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6),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or오 leaves리v브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삭제 <2009.2.6>

(5) Deleted.딜리티드 <2009.2.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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