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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Building Act, Article 40 (Safety of Sites)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1) A어 site사잇 shall섈 not낫 be비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road.r로우드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be비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roadr로우드 where웨어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drainage드r레이너지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r오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against어겐스트 dampness.댐프니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damp댐프 land,랜드 land랜드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water워터 seeping시핑 out,아웃 or오 land랜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with위ð드 garbage가비지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aterial,머티r리얼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fillingf필링 with위ð드 earth얼θ스 and앤드 ground그r라운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3) A어 site사잇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sewer수어 pipes,파이프스 sewers,수어즈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charge디스차지 or오 treat트r릿 rainwaterr레인워터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a어 site사잇 is이즈 to투 be비 formedf폼드 on안 land랜드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apse,컬랩스 a어 retainingr리테이닝 wall월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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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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