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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3장 수사 › 제1절 통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6.9.29>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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