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14조(범죄통계원표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를 말한다)를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사건표와 검거사건표는 죄명별로, 피의자표는 피의자별로 작성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지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