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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선정 취소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6.3, 2026.10.1>

[제목개정 2013.6.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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