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의2 국선전담변호사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해야 한다. <개정 2025.3.21, 2026.6.24>

1.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국선전담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국선전담변호사가 제7조의6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3.6.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