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①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과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9>
1.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가. 창업비용의 지원
나. 게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2.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가. 개발자금의 지원
나.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다.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3.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금의 지원
② 삭제 <2011.12.6>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2.6>
[제목개정 2012.6.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