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3조(경주의 개최)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주개최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경주개최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연간 경주개최일수
2. 연간 경주의 종류 및 횟수
3. 수지예산서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총 경주개최일수를 늘리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경주의 종류 및 실시방법과 경주규칙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