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12조의2(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의 의무)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비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경비업법 ›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비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