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성실의무)
① 지도사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제4장 지도사의 권리와 의무
① 지도사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