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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업무 수행의 방법)

① 지도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지도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지도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지도사와 함께 담당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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