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이 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을 "외국학교법인"으로 본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을 "외국학교법인"으로 본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