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산업평화의 유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영활동 지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