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