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2. 개발사업시행기간
3. 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4.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5.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6.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산업ㆍ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7.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
8. 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9.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11.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8.5, 2012.7.20, 2021.1.5, 2024.5.7>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6. 개발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9.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0.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1.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2.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1.8.5,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